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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자 1채 빼고 부동산 백지신탁해야”

  • 입력 2020.07.06 00:5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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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직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등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주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매각 지시에 대해서는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향후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1주택 제외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작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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