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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가로막아 환자 사망, 경찰 강력팀 투입

  • 입력 2020.07.04 17:49
  • 수정 2020.07.04 17:5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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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는 지난달 8일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니가 호흡곤란과 통증을 호소하자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 이날 오후 3 15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택스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김씨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러 구급차를 막아섰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구급차는 그 자리에서 약 10분간 멈춰 서있었고, 김씨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옮겨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실제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택시기사의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1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가 청원에 함께 올린 당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영상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환자가 급한 게 아니잖나"라고 말하는 택시 기사의 육성이 담겨있다.

김씨의 청원에는 4일 오후 5시 현재 38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이날구급차 후송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동서 강력 1개 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강동서는 김씨의 청원이 올라온 3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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