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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곡 이어 이번엔 바닷가 불법시설물 걷어낸다

  • 입력 2020.07.03 17:5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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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지난해 도내 계곡, 하천 등의 불법 점유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경기도가 올해는 바닷가 불법시설물 특별단속에 나섰다.

3일 경기도는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7~8월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이제는 바다다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부서 실국장과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연안 시 부시장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보고회는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포구 불법시설물 단속불법어업 단속레저선박 불법낚시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크게 5가지 사안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매년 7만여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 궁평리와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다음달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어항에서 47,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 공문을 발송했다.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20일까지 국화도, 풍도 등에서 어린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업을 단속한다. ·포구내 정박어선과 불법수산물 유통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5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3개 항포구의 어선 정박현황과 안전점검 사항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또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추진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와 항·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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