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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나경원 ‘대일민국’ 필체 소송 승소

  • 입력 2020.06.30 15:27
  • 수정 2020.06.30 15:5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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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대일민국' 필체 논란을 보도했던 직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미래통합당이 정주식 직썰 편집장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당시 이 방명록 필체 중 대한민국이라고 쓴 부분이대일민국처럼 보인다는 논란이 일었다.

직썰은 나 전 의원의 필체 논란을 보도하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다시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보도가 왜곡이며 기사로 인해 당 구성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직썰 측에 기사삭제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직썰은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은 정주식 편집장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기사에 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원내대표 나경원 측의 해명 역시 게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원고(미래통합당)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정주식 편집장은 "공당의 주요 정치인과 관련한 논란은 언론의 감시, 보도 대상이다. 정당한 객관보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정 편집장은 또 "나경원 의원 개인의 송사를 당의 자원으로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국고보조를 받는 공당의 자원으로 묻지마 송사를 진행하고 패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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