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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이재용 불기소 권고 따를 필요 없다”

  • 입력 2020.06.29 10:59
  • 수정 2020.06.29 11:0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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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한 데 대해예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꾸려진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다룬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임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경제 범죄, 첨단기술범죄 등 매우 어렵거나 극히 복잡한 사건, 쟁점이 많은 사건은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이어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 대명제가 결단의 순간에 여전히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한 배심원들의 주저함과 결합하면 무죄 평결로 치닫는 건 인지상정이라며그런 위험성으로 인해 법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에 재판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검사는 이를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몇 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읽고, 짧은 질의응답으로 사건과 쟁점 파악이 다 되면 그 위원들이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 현세와 동떨어져 있는 인간 세상이 아닌 )의 경지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에 대해어찌 보면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저도 놀라긴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명 부족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안에 대해 과감하게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의결된 것에 놀라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역시 국민참여재판이나 수사심의위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이재용 사건 성격은 위원회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사실상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전 과정을 검토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지금까지 검찰이 이 권고를 거스른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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