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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쇼핑몰에서 유독 좋은 후기만 보였던 이유

  • 입력 2020.06.21 19:23
  • 수정 2021.12.18 11:1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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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임블리' 임지현씨. 임지현 인스타그램

 

쇼핑몰임블리(IMVELY)‘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블리7SNS기반 쇼핑몰이 나쁜 후기는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를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로 제품을 홍보하는 쇼핑몰이다.

 

 

공정위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렌더, 온더플로우 등 7개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온라인 쇼핑몰들은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놨지만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했다.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자체 브랜드 재고량을 고려해 임의로 정한 순위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주간 랭킹',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 올려놓고 마치 특별한 기준으로 선별된 상품을 게시하는 것처럼 전시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도 벌여왔다. 주간 판매순위 8위까지를 소개하는 '주간 랭킹' 게시판에 판매금액 순위 20위권 밖의 상품이 포함되기도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씨(활동명 임블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다.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후기가 상단에 고정돼 있는 임블리쇼핑몰 후기게시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WEEK'S BEST RANKING’ 메뉴

쇼핑몰 임블리는 지난해 임블리호박즙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고객에게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답해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블리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여러 부문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혐의 등을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설정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린느데몽드는 지난해 2 21~25일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주문자 등 거래내역을 보존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앤씨 등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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