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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묶음할인 금지? 사실은 이렇다

  • 입력 2020.06.21 17:44
  • 수정 2021.12.24 07:52
  • 기자명 이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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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형마트의 내부 모습 [직썰 DB]
국내 한 대형마트의 내부 모습 [직썰 DB]

오는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언론이 재포장 금지를 모든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Q&A 형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유통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1+1, 2+1 등 판촉 행사나 사은품 증정 시 재포장을 하는 행위,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해 온 제품을 판촉 목적으로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인 행사' '판촉 행위' 자체를 규제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할인이나 판촉 방식을 달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에서 포장되어 나오는 묶음 번들 제품이나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재처럼 판매 가능하며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나 십자 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묶지 않고 '맥주 4캔 만원'처럼 안내문구로만 판촉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내달 1일로 예고된 규칙 시행 관련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3~6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한 편의점 내부 모습 [직썰DB]
국내 한 편의점 내부 모습 [직썰DB]

 

다음은 환경부가 공개한 Q&A 전문이다.

Q1. '묶음 포장'은 가능하고 '묶음 할인'은 불가능한가?

 

A:아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라는 것이다.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니, 매대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유 1+1을 하려면 비닐팩에 담지 말고 하나 더 가져가라고 안내하면 된다. 과자 5개를 묶어 할인 판매하려면, 띠지로 묶으면 된다. 샴푸·린스 등의 증정용 상품은 뚜껑 고리나 띠지로 묶으면 된다.

 

Q2.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은 불가능한가?

 

A: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니 상관없다. 당초 낱개 판매되어 온 제품을 유통과정에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다. 라면 5개들이 번들 할인 제품,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하다.

 

Q3.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라던데 업체 간 역차별 아닌가?

 

A: 예외로 한 바 없다.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Q3. 이번에 시행되는 규칙은 묶음 제품도 정상가를 받으라는 것인가?

 

A:해당 규칙은 판촉 시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묶음 번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므로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니고, 낱개 제품 할인 판촉도 포장 방식을 띠지, 고리 등으로 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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