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이 4월 23일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애초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전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앞서 오 전 시장은 사퇴문을 통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편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 전 시장의 사퇴문에 대해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저는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문 고쳐드립니다)
직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