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 아베에 사죄하라”던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형 위기에 처한 사연

  • 입력 2020.05.25 14:35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옛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이다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 없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5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불법집회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 주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작년 8월 1일 주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해당 기자회견이 집회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집회를 하기 위해선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엄마부대는 그렇지 않았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엄마부대 측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경찰 또한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집회 당시 주 대표는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 관계를 파괴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한국, 아베에 사죄하라”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 연 엄마부대)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