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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눔의집’ 점검결과 ‘후원금으로 땅 사고, 건물 증축…’

  • 입력 2020.05.21 12:11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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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후원금 부정 사용 내부 고발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 ‘나눔의 집’에 대한 위법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월 20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5.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이번 나눔의 집 점검에서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후원금 부실 관리·운영 등이 적발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 결과 노인 학대 여부에 대해선 ‘잠재 사례’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먼저, 이 지사는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 미준수에 대해 “(나눔의 집은 증축공사 시)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알렸다.

후원금 부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을 적발해내고 “그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 출근 내역이 없는 법인 산하 직원의 급여 5천 300만 원이 후원금으로 지급됐다.

또한, 나눔의 집 대표이사가 내야 할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강보험료 735만 6천 원을 후원금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5월 11일이 돼서야 반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눔의 집은 주무 관청의 승인 없이 토지 구매를 위해 약 6억 원을, 건물 증축공사 13건 공사를 위해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사용했다. 참고로 후원금은 토지취득비 등과 같은 재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다”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 집은 1992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설립한 곳으로 최근 공익제보자를 통해 “막대한 후원금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에 사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나 복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등의 제보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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