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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양정숙에 검찰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

  • 입력 2020.05.06 10:55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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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순번 15번을 받아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 아직 21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시민당)도 양 당선인에 대한 부실 검증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양 당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수장학회 임원 이력, 부동산 실명제 위반, 탈세를 위한 명의신탁 등입니다.

양 당선인은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헌납받은 부일장학회를 토대로 만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상청회’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와 상청회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조직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으며 MBC 지분을 소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양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 문제 TF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밀실 합의로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부동산 소유 의혹 등 허위 재산 신고 문제도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강남에만 아파트 3채, 잠실과 부천에도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탈루하려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버티기 나선 양정숙 당선인

▲ 2015년 정수장학회 상청회 전국대회 모습. 양정숙 당선인도 당시 모임에 참석했다. ⓒ정수장학범동창회 ‘상청회’

양정숙 당선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놔 더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정수장학회 출신 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상청회’ 부회장 활동에 대해 “상청회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과 친분이 있어 식사만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팀이 2015년 상청회 행사 사진을 보여주자 “김상호 전 국정원장 초청을 받아 참석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게임업체 넥슨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 당선인은 “지인이라 공동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법정에 직접 나가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측에서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하자 양 당선인은 ‘착각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시민당이 제명했지만, 의원직 유지 가능

<공직선거법>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명의신탁 등 각종 의혹들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양 당선인의 의원직까지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을 보면 비례대표 의원은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 당선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정숙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4일 양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하면서 고발이 연기됐습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어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5월 15일까지(당선 결정 30일 이내에) 양정숙 당선인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양 당선인이 무소속이 아니라 통합당 등 다른 정당에 입당할 경우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더불어시민당은 단순히 의석 1석을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 의석을 늘려주는 꼴이 됩니다.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이 4년 전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을 놓고 당 내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명과 자진 사퇴 요구에도 양정숙 당선인은 재심 신청과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양 당선인의 고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천을 통과했는지 그 부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천 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양정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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