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간 사람, 처벌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 입력 2020.04.01 14:43
  • 기자명 직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연합뉴스

검사 출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n번방’ 관련자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월 1일 황 대표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는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오래 구체적으로 (n번방에) 들락날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방에) 남아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황 대표의 말과 달리 소위 ‘n번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등 영상 공유방은 ‘호기심’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통한 비교적 쉬운 접근과 달리 ‘n번방’은 텔레그램 앱 설치부터 ‘n번방’ 검색 및 입장,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유료 결제를 위한 비트코인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다.

포털사이트 내 황 대표의 해당 발언을 전한 기사에서도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가 호기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 아니?”, “누가 호기심으로 거액주고 방을 들어가냐”, “진짜 가입 조건 좀 봐라 좀”라는 식이다.

한편, 많은 시민은 ‘n번방’을 이용한 26만 명의 회원을 모두 전수조사하고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20대 국회에서 ‘n번방’ 관련 처벌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