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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진태 ‘자전거 역주행 논란’에 “역주행 맞다” 확인

  • 입력 2020.03.27 16:0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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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선거유세에 나선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전거로 차로를 역주행했다는 논란을 부른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경찰은 해당 논란에 대해 “역주행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3월 26일 춘천경찰서는 ‘역주행 논란’을 부른 김 의원의 선거유세 사진에 대해 “제출 사진과 현장 도로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역주행 논란’은 김 의원이 스스로 자초했다. 21대 총선에서도 강원도 춘천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자로 출마하는 김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큰 마음 먹고 자전거 한대 구입해서 시민들을 만나러 갑니다”라며 선거유세 사진을 올렸다.

문제는 김 의원이 2차선 도로 중 차가 오는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역주행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다른 사진을 공개하며 ‘역주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한 커뮤니티의 사용자가 김 의원이 12일 올린 사진과 해명 시 올린 사진의 장소가 다르다며 직접 해당 지역 검증에 나서 ‘거짓 해명 논란’도 덤으로 커졌다. (관련 기사: ‘자전거 선거운동’ 나선 김진태, ‘역주행’ 이어 ‘거짓 해명’ 논란)

ⓒ김 의원 페이스북

한 시민이 역주행 논란이 불거진 장소에 직접 방문한 사진 ⓒ보배드림

한 시민으로부터 김 의원의 자전거 사진과 함께 역주행 신고를 받은 춘천경찰서는 ‘역주행이 맞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춘천경찰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위반 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경찰청 공익신고처리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자전거 자전거 법규위반 발견시 단속을 지양하고 안전운행을 계도하는 현장단속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추가로 춘천경찰서는 “(김 의원의 역주행을) 교통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등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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