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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 입력 2020.03.24 12: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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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비상경제대책 중 하나로 오는 4월부터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

3월 2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단기간 내 소비를 촉구해 가계 지원 효과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경기도민은 오는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즉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가구원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 (단, 가구원이 성년일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

자료 화면 ⓒ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1조 3천 642억 원(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경기도 인구 1천 326만 5천 377명)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 재원을 재난관리기금(3천 405억 원), 재해구호기금(2천 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7천억 원),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1천억 원 중 500억 원)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위치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면서도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딕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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