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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황교안

  • 입력 2020.03.20 10:30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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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례 공천 ‘반란’이 패배로 끝났습니다.

한 대표는 3월 19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3/16: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 발표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당선권 밖)

- 3/17: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미래한국당 명단 반발

- 3/18: 미래한국당, 통합당 영입인재 4명 비례대표 후보 순번 조정

- 3/19: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수정안 부결, 한선교 대표직 사퇴, 미래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원유철·정갑윤 통합당 탈당 후 미래한국당 합류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통합당은 자신들이 영입한 인물들과 후보자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친 황교안계로 보였던 한선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선교 대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을 배제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선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황 대표는 크게 화를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미래한국당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인 20번 이내에 배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황 대표는 수정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다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출신 미래한국당 당원들은 공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단은 수정안을 아예 부결시킵니다. 내부 반란이 일어난 셈입니다.

▲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는 한선교 대표 ⓒ연합뉴스

한선교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제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떠났습니다.

한 대표가 떠나자마자 통합당 출신 조훈현, 김성찬, 정운천, 이종명 의원 등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은 총사퇴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해체되자 미래통합당 원유철·정갑윤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미래한국당 차기 대표나 비대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거법상 통합당의 한국당 공천개입은 불법

▲ 19일 성균관대 앞에서 4차 산업특구 공약을 발표 중인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그저 통합당과 위성정당과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법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현행 선거법에는 위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드릴 때도 주의해서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쪽의 오더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으로 나온 그런 발언만 보면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3/19 방송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것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237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18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 3명을 선관위에 1차 고발한 이후 20일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볼 때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므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이 아닌 이유입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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