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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교인’ 주장하던 시민의 근황

  • 입력 2020.03.10 11:47
  • 수정 2020.03.10 11:50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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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신도라고 주장하던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월 26일 A씨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 지사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문제가 된 건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과천 신천지 관련 기관 강제 진입 당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이라는 표현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강제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경기도

이 지사는 해당 글에 대해 ‘가짜뉴스’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피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남 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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