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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금 40%를 공무원수당 등에 책정한 대구시

  • 입력 2020.03.06 15:2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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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라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의 40%를 공무원 수당 등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건 3월 5일이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100억 중 75억은 구·군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25억 원을 시 몫으로 할당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 25억 원의 40%(10억 원)을 회의 참석, 추가근무 등의 수당 및 파견인력 수송비로 책정했다.

ⓒ연합뉴스

위 사안이 논란을 야기한 이유는 마스크, 약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위기를 맞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쓰여야 할 재난특교세가 차선순위인 공무원 수당 등에 먼저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수당 등은 추후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매일신문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또한 취재진에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마스크, 방역물품, 소독 및 진단 장비 등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애초 대구시는 특교세 예산 편성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매일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재난특교세 예산 전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달서구갑 예비후보는 6일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특교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대구시를 규탄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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