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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 승소, 배상금은…

  • 입력 2020.02.20 17:05
  • 수정 2021.12.19 15:12
  • 기자명 잡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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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연합뉴스

- 6년 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019년 확정 판결...2020년 손해 배상금 입금

KB국민카드사가 유출한 내 개인 정보의 값어치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여러 신용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산에서도 피해자 집단 소송이 있었고 저도 그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대표 변호사 하귀남)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했는데, 후배들과 함께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초에야 손해 배상금(위자료)가 입금이 됐더군요. 소송 6년 만에 제가 보상받은 금액은 10만 2489원입니다. 아마 판결 금액은 13만원쯤 됐던 모양입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과 성공보수를 20%로 하는 소송 계약을 체결했더니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대리인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의 짐작 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공돈이 생겨서 좋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피해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위자료 소송을 할 때 30만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했는데, 소송에서는 절반이 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공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소송을 위해서 처음 서류 접수와 함께 착수금 1만 원을 낸 것 말고는 따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10만 2,489원을 받은 탓이겠지요.

 

 

외국에서는 집단 소송에 휘말리면 큰 대기업이 쓰러지는 일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앞으로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소비자 소송에도 참여했는데, 끝내 승소하지 못해 착수금만 날린 열혈(?)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많은 분이 2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는 소비자 운동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참여했다가 적은 돈이지만 소송 비용만 날려 먹었답니다.

아무튼 모두 잊고 있던 신용카드 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 소송을 맡아 6년 동안 소송을 잘 진행해준 법무법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더 철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금액이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부 승소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리에 소홀한 여러 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직썰 필진 잡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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