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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 두고 ‘북한 특수군’이라던 지만원의 최후

  • 입력 2020.02.14 11:4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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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만원 씨 ⓒ연합뉴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용하는 홈페이지 등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광수’라 표현하며 북한군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5·18 북한군 개입설 근거로 활용해왔다. 광수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다. 지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사람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파악됐다.

지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5·18 관련 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이밖에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지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 비방한 혐의

- 북한에서 망명한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라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

- 5·18 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

지씨가 법정구속을 면하자 항의하는 5·18 관련 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등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 후 5·18기념재단과 5월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며 “지씨가 법정구속될 때까지 법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 말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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