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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이 허용됐다

  • 입력 2020.02.13 16:5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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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2월 13일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알리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선관위는 정당 등록 접수 후 7일 이내 수리해야 한다는 정당법에 따라 이날 절차를 마쳤다.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이 ‘꼼수’라며 문제 사항을 제기해왔다.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의 주소와 동일하거나 논밭에 있는 창고였다는 지적이었다.

이뿐 아니라 13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분기마다 일정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당이 5석 이상에서 20석 미만의 국회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전체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받는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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