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재판이 끝났다.
2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가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 항소심과의 관련성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직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