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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 아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 입력 2020.01.29 12:3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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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가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2020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 개설을 위해 강의계획서를 올려둔 상태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월 29일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번 직위해제에 대해 조 교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성이 아닌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라며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썼다.

조 교수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합니다”라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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