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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수억 대가’로 이단 목사 한기총 가입? 수사 나선 경찰

  • 입력 2020.01.21 12:1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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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의 계좌를 확인하던 중 이단으로 분류됐던 한 목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추후 해당 목사는 내부 반발에도 한기총에 재가입돼 경찰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의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의 계좌에서 지난해 초 A 목사로부터 큰 금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이단으로 분류돼 한기총 회원 자격을 잃었다. 이후 A 목사는 다시 한기총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한기총 윤리위원회와 실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A 목사의 재가입을 승인했다. 이단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일었으나 한기총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의 한기총 재가입 시기는 전 목사의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무렵이다.

ⓒ연합뉴스

이와 같은 정황은 경찰이 전 목사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던 중 포착됐다.

지난 7월 29일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목사는 지난 1월 29일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기총 이름으로 18차례 행사를 치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개인 혹은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거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전 목사를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이 적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사랑제일교회의 예산으로 행사 비용을 사용하고 추후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정산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 관련 기사: ‘후원금 횡령?’ 임금체불·임대료체납 드러난 전광훈 목사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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