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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관련 ‘뇌물수수’ 무죄받은 김성태 “혐의 입증 안돼”

  • 입력 2020.01.17 12:3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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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정채용은 인정되나 뇌물수수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KT의 이석채 당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하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니까 검찰은 ‘정규직 전환’을 뇌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돌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성태 의원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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