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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에 “명백한 검찰개혁 보복”

  • 입력 2020.01.03 11:43
  • 수정 2020.01.03 11:53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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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진 지 8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월 2일 서울남부지검의 나병훈 공보관은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 총 2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등 무더기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나 공보관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총선이 4월로 예정돼 있고 정당마다 공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희 수사가 늦어질수록 정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생길까 봐, 충분한 검토 후에 오늘 발표해도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보좌관·당직자 3명 등 총 27명을, 민주당 의원 5명, 보좌진·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 48명, 민주당 35명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일정 벌금형 시 당선 무효

검찰의 기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 접수 및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에 연관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명입니다. 황교안 대표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 의원 등 10명은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165조, 166조)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재판 기간을 계산하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의실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데 이런 판결이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만졌다고 성추행 논란이 벌어졌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혐의 없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오신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관련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사보임 요청과 허가를 해줬던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명백한 검찰개혁 보복성 기소”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기소된 민주당 의원)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국회 경호권으로 해소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국회는 그야말로 ‘동물국회’였습니다. 4월에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12월에는 예산안 통과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12월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문희장 국회의장을 막아설 당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위가 오른쪽 무릎을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전치 12주)을 입었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당 육탄전’ 선거법 표결 당시 십자인대 파열된 국회 경호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 내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가 길어지는 가운데 12월에도 의사 진행 방해와 폭력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기소화 처벌인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국회의 선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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