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 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호 업무를 하던 경위가 자유한국당의 반발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릎을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실이 전해졌다.
12월 30일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한 모(27) 경위가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과정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석으로 이동하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육탄으로 막아서며 혼란을 빚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몸으로 막아서거나 손팻말을 던지며 항의했다. 이은재 의원은 팔꿈치로 문 의장을 가격하기도 했다.
한 모 경위의 입원실을 방문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국회사무처/연합뉴스
국회 직원들의 경호를 받은 문 의장은 간신히 표결을 진행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인원 167명 중 156개의 찬성표(반대 10, 기권 1)를 얻어 통과됐다.
한 모 경위는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무릎 뒤쪽을 두 차례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다만, 누군가의 고의로 인한 부상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입원한 한 경위를 찾아 “소임을 다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 안타깝다. 쾌유를 빈다”며 위로했다고 사무처가 전했다. 현재 한 경위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