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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묶여 있던 민식이법·하준이법이 통과됐다

  • 입력 2019.12.10 11:51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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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물 및 주의 표지 등을 설치하는 ‘하준이법’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월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한 이후 발의됐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스쿨존 내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 등 시속 30km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민식이법은 악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연합뉴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와 최하준 군이 사고를 당한 후 발의됐다.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를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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