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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촬영 혐의’ 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 입력 2019.11.29 12:03
  • 수정 2019.11.29 12:0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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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씨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5년형을 선고받았다. 둘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가수 최종훈 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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