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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주고 선거법 막는다?’ 사면초가 빠진 자유한국당

  • 입력 2019.11.27 10:42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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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단식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황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영남 지역에서의 지역구 대결에서 유리한 반면 정당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황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을 막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나중에라도 법안을 개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에 나섰습니다. 당시 여야 5당의 합의문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3개 야당과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선거법을 내주며 그들과 척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표결로 본회의 통과 가능

11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선거제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어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12월 3일 부의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서든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법 109조는 표결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295석인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는 148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27석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의원 187명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94표만 나와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29석이기 때문에 자력으로도 충분히 표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본회의장 점거, 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

▲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본회의장 점거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패스트트랙 반대 과정에서 회의 방해 및 점거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재적의원 3분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진행 가능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대안으로 나옵니다. 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시킬 순 있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고, 선거법은 국회의 영역이기에 둘 다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출구가 없는 미로를 헤매는 듯한 상황입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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