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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블랙리스트’ 작성해 해고된 최대현,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 입력 2019.11.21 12:2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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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MBC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등의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11월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최 아나운서의 해고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최 아나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뿐 아니라 시차 근무를 유용하고 앵커 멘트 중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을 하는 등의 이유로 2018년 5월 18일 MBC에서 해고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의 경우 실제 인사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나운서의 정치 성향을 강성/약강성/친회사적으로 분류한 해당 리스트는 2013년 12월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돼 백종문 당시 편성제작본부장에게 보고됐다.

그 결과, 강성/약강성으로 분류된 13명의 아나운서 13명 중 9명은 아나운서 업무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됐으며 5명은 퇴사했다.

2017년 2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정한영 씨와 기념사진을 찍은 김세의 기자(오른쪽)와 최대현 아나운서(왼쪽) ⓒ페이스북 캡처

이날 재판에서 최 아나운서는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오히려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및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해고 이후인 2018년 10월 최 아나운서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창간한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앵커로 자리를 옮겼다. (관련 기사: MBC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운서, 정규재와 손잡았다)

한편, 최 아나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요구가 빗발치던 2017년 2월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를 든 정한영 씨와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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