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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대선까지 계엄 유지 명시, 선거 무산 의도”

  • 입력 2019.11.20 14:51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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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원본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계엄 수행기간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유지한다고 적혀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대선까지 무산시키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1월 20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군인권센터)은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명시된 계엄 유지기간이 대선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추가 제보를 받아 계엄 수행기간 계획을 확인했다”며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선고될 경우 대선은 5월이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12월이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원본의 추가 내용 ⓒ군인권센터

센터는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계엄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표현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 (탄핵) 기각시 9개월’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선일까지 계엄이 유지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군인권센터는 이날 계엄 유지기간과 관련된 추가 폭로는 공익적 제보를 통해 확보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당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지만,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 원본을 공개하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건에 관여돼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관련 기사: 황교안은 정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여 안 했나?)

이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문건 표지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한자표기가 틀렸다며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돼 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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