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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석 -1’ 불법자금 받은 엄용수 ‘의원직 상실’ 확정

  • 입력 2019.11.15 13:0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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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11월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연거푸 의원석을 상실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황영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09석으로 줄었던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이번 재판으로 108석까지 축소됐다. (관련 기사: ‘한국당 의석 -1’ 정치자금법 어겨 의원직 상실한 황영철)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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