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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징역 최대 5년 구형’

  • 입력 2019.11.12 12:1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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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 씨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흡연하고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홍 모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최대 5년형을 구형받았다.

11월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검찰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홍씨에게 징역을 장기, 단기로 나눠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선을 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에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 홍씨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여기에 과거 여러 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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