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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노동자에 승강기료 받는 아파트 “반드시 개선”

  • 입력 2019.11.07 16:4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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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노동자가 일부 아파트에서 승강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11월 6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내 한 아파트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입주민 전용 출입키를 제공했다는 사연.. 들어보셨는지요?”라며 “이 아파트의 승강기를 사용하는 배달 노동자는 연 5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했습니다. 일종의 통행세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지요”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배달노동자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를 제재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는 이를 이용해 택배, 우유, 우편물 등의 배달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올해 6월에도 재차 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라며 “법령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도 의견을 제출하여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편의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사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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