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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추가 계엄령 문건 공개 “북한 빌미로 계엄 선포 계획”

  • 입력 2019.11.06 16:47
  • 수정 2019.11.06 17:15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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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군인권센터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당시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이 가능한 계염령 문건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단의 단장 전익수 대령이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월 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존재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10월 무렵 청와대가 작성한 ‘희망계획’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헌법상의 영토로 판단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적혀 있었다. 또한,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응할 방법 등도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밝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대응 방안뿐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탄핵 이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아 두 문건이 연관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특수단이 2018년 8월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신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검토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공문서를 확보했지만 전 단장은 해당 혐의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단장은 신기훈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며 “대신 별건 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만 적용해 신기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면서 “전 단장이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공동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전문은 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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