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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헬기에 피해자 대신 청장 탑승’에 유감 표한 현 해경청장

  • 입력 2019.11.05 14:41
  • 수정 2019.11.05 14:4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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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월 3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많은 시민이 유족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이날 가습제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을 중간발표 했는데, 참사 당시 맥박이 뛰는 채로 발견된 A 학생이 제때 병원에 옮겨지지 못해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참사 현장에 왔던 헬기는 학생 대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이동했다. 학생은 배를 통해 4시간 41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헬기가 학생을 태우고 이동했다면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관련 기사: “세월호 참사 때 헬기, 맥박 뛰던 피해자 대신 해경청장 태워”)

조현배 해양경철청장 ⓒ연합뉴스

11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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