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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한국당 영입 보류에 “부하에게 지시하는 게 갑질이냐”

  • 입력 2019.11.04 10:31
  • 수정 2019.11.04 10:3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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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총선 영입 인사로 추진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1월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전 대장은 3일 기자회견문 전문을 미리 공개하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갑질 및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10월 31일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을 진행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부인 전씨가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는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4·15 총선을 준비하며 박 전 대장을 인재영입 대상자로 선택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박 전 대장의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자 영입을 보류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5월 ‘갑질 혐의’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원지검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골프공을 줍게 하는 행위 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황교안 인재 영입 1호는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반면, 박 전 대장 부인은 공관병들 얼굴에 과일을 던지거나 베란다에 가둔 행위 등이 인정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논란’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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