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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헬기, 맥박 뛰던 피해자 대신 해경청장 태워”

  • 입력 2019.10.31 16:41
  • 수정 2019.11.01 14:34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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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맥박이 있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5시간가량 배에서 배로 옮겨지다 결국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헬기로 이송했다면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10월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특조위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오후 5시 25분에 발견된 A 학생의 사례를 설명했다.

발견 직후인 30분 무렵 해경 3009함에 옮겨진 학생은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69%로 불규칙하지만 맥박이 뛰는 상태였다. 원격 모니터를 통해 학생의 상태를 살피던 응급센터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제는 A 학생이 제때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5시 40분, 6시 35분 도착한 헬기(B515, B517)가 학생 대신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이동했다.

중간발표를 들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 ⓒ연합뉴스

오후 6시 40분 뒤늦게 P22정으로 옮겨진 A 학생은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졌다. 8시 50분 뒤늦게 서망항에 도달한 A 학생은 오후 10시 5분,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조치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A 학생이 3009함으로 이송되고 20분가량이 흘렸을 때 당시 해경 응급조치사는 산소포화도가 0%인데다 호흡이 없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바이털 사이만으로 보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다. 하지만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학생이 제때 헬기에 이송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중간발표 현장에 참석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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