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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인정한 법원, 김성태 판결 영향 불가피

  • 입력 2019.10.30 14:4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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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KT ‘인맥 채용’에 실제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지원자)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번 재판의 결과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공여’ 행위가 인정됐다.

‘KT 부정채용’ 의혹은 2018년 12월 한겨레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KT 파견직으로 취업한 뒤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이 전 회장 등 KT 측 부정채용 관련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 혜택을 무마하도록 영향을 행사하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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