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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계엄령 문건’ 연루 정황, 검찰 알고도 은폐”

  • 입력 2019.10.29 17:0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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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다시 한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의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은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며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10월 2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지시(2017년 2월 17일)를 받기 이전부터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전(2017년 2월 10일 즈음)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이며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2017년 11월 미국에 간 뒤 소재가 불명해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이도 ‘윗선’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

2018년 11월 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2018년 11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군·검합동수사단은 위 이유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기소를 중지하면서 공모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8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충분히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전문은 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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