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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수집회 ‘군복 무단 착용’에 “증거 모아 처벌할 것”

  • 입력 2019.10.28 12:3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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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 참석한 군복 차림의 시위대 ⓒ연합뉴스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집회 중 군복을 무단 착용하는 사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를 마치고 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 군복은 처벌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10월 2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보다는 채증 뒤 영상 분석을 토대로 필요 시 처벌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군복 무단 착용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난 1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군인 유사 복장을 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광화문에 떼거리로 군복을 입고 ‘대통령이 간첩이다’, ‘끌어내리자 군대여’라고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채널A 방송 캡처

실제로 국방부는 채널A의 문의에 일반인이 볼 때 현역 군인의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임무 효과적 수행 및 군 품위 유지 등의 이유다.

국방부는 최근 5년간 불법 군복 판매·착용 등 총 1,460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국방부의 군복 등 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군복 착용이 위법으로 판단하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처벌 대상은 2014년 이후 보급 완료된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과 이를 도용한 피복이다. 구형 전투복이나 다른 나라의 전투복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군용 표지’가 없는 군인 스타일의 장신구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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