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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남성’ 1심 1년형, 강간미수는 무혐의

  • 입력 2019.10.16 18:3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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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조씨 ©연합뉴스

지난 6월 25일 ‘신림동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강제로 문을 열려다 실패했다. 이 장면이 CCTV에 촬영됐고 영상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나갔다. 조씨는 다음날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결국 강간미수로 재판 넘겨진 ‘신림동 cctv 영상’ 남성)

©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을 착수했다고 법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일반적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에게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거나 벨을 눌러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의심 없이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협박해서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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