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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한국당 “수박 겉핥기식”

  • 입력 2019.10.08 17:3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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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10월 8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결과다.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덜어내기 위해 ‘특수부’라는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다만,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걸쳐야 하므로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검사 파견을 담당하는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진다. 그간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이 역시 검찰이 발표한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법무부 측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빠르게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한다. 또한, 피해자와 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 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이 외에도 조 장관은 ‘연내 추진과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연합뉴스

이번 청사진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또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오늘 발표된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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