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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 치라”던 황교안, 5시간 조사 동안 진술 거부

  • 입력 2019.10.04 17:23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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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 중 여아 충돌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 5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일 오후 2시 황 대표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오후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출석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건 무죄”라며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황교안, 검찰 자진 출석하며 “내 목 쳐라. 한국당은 무죄”)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 고소와 고발,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들의 출석도 막겠다”며 소환 조사 거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이후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왔다. 지난 봄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관련해 경찰, 검찰이 계속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을 소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불법적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에 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당 대표인 저 황교안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황 대표는 “우리는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했다. (소환 조사 불응은) 총체적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이었으며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범법자, 자칭 사회주의자 조국을 살리기 위한 야당 죽이기 공작을 당장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다가오는 7~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9월 말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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