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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운전기사 “김학의, 성접대 위해 여러 차례 태웠다”

  • 입력 2019.10.01 18:28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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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 씨의 운전기사였던 A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A씨는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김학의 전 차관)을 만난 후에 한 달에 한두 번은 피고인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원주 별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없으나 성접대 관련 여성의 오피스텔에는 여러 차례 갔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원주 별장에서 윤씨가 피고인을 접대할 때 여성을 동원한 걸 목격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줄곧 “윤 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으나 구속심사 이후 “윤중천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는 “윤 씨가 피고인에 대해 ‘검찰에 있고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이라며 “통화할 때도 ‘학의 형’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윤 씨 지시로 사무실에서 받아 윤 씨가 봉투를 김 전 차관과 만나는 자리에 갖고 갔다고도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치고 이달 29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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