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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여성 지원자 불합격시키기 위해 벌인 일

  • 입력 2019.09.30 17:4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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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발표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메트로가 직원 공개채용 과정 중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하향 수정해 떨어뜨린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 ‘야간 근무자를 위한 여성용 숙소의 부재’ 등의 이유에서였다.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본 감사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는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이뤄졌다.

감사 결과 구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사, 추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는 2016년 7월 진행한 ‘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전’, ‘전동차 검수 지원’ 분야 무기계약직 지원자 중 여성 지원자 각각 4명, 2명의 면접 점수를 50점 이하로 수정해 불합격 처리했다. 50점은 채용 불합격의 기준이 되는 점수다. 면접 평균 87점을 맞은 1위 지원자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따르면 ‘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전’ 분야 면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팀장으로부터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 여성용 야간 근무자 숙소 등 ‘여성 채용을 위한 여건 부족’ 등의 내용을 전달받고 면접관들에게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점수 조정은 실제로 이뤄졌다. 면접관들은 점수를 조정하며 “조직과 업무에 적응이 어려워 보임”, “배려심 부족” 등의 사유를 적었다. ‘전동차 검수 지원’ 분야 면접관들도 해당 권고를 따랐다.

결국, 두 분야의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면접 점수대로라면 합격돼야 했을 6명의 여성 지원자의 자리는 남성 지원자가 채워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당시 면접위원 2명을 정직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다시는 성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주의하며 검찰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재직자의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은 2017년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명(33.3%), 한국토지주택공사 93명(6.9%), 한전KPS주식회사 39명(16.3%), 한국산업인력공단 7명(4.3%)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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