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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원기간 특혜 논란, 법무부 “문제 없다”

  • 입력 2019.09.25 17:16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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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어깨 수술을 받고 2~3개월의 입원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들과 비교하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며수술만큼 재활이 중요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년 이상 약물, 주사 등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열이 계속 진행된 상황이어서 충분한 재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구치소에서는 보안 문제, 원칙 등으로 재활 치료기기가 반입될 수 없고 재활 보조 인력 또한 부족하므로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입원해서) 재활을 진행할 생각이라며재활 기간은 2~3개월 정도 보고 있으나 경과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재활 기간이 다른 재소자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수감 중인 재소자의 정형외과 관련 외래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증상인회전근개 파열’, ‘어깨 회전근 힘줄 손상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재소자는 4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4일이었다. 입원일수가 1개월(31)을 넘기는 경우는 좌5수지인대손상(52), 추간판탈출증(35), 경골 상단 골절(34)로 세 차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은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2주 이상 입원하지 않는다. 병원 측이 표준진료를 근거로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 사무청장은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아닐 것이라며병원 입장에서는 입원비가 비싼 VIP실에 장기간 입원하는 걸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질환의 경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 기간 등이 달리 결정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기 의원에게일반 수용자도 계호상 문제가 없다면 본인 의사를 고해 병원 측에서 병실을 지정한다. 병실 사용, 병원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병원 측이 본인(박 전 대통령)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인실 이용에 대해서는외부 병원 입원 수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실에 수용, 계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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