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현장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는 압수수색 도중 검찰이 법원에서 두 차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조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가정집 압수수색에 11시간이나 소요된 점은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여러 논란이 뒤따랐다.
이중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와중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며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외에도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의 집에 들어갔다는 목격담이 나오며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들어가는 검찰 ©연합뉴스
검찰은 모든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기다리느라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달음식 논란’에 대해서는 “오후 3시에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밥을 먹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말했다. 금고 기술자가 조 장관 자택에 들어갔단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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