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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에서 ‘형님 강제 입원’ 관련 ‘벌금 300만 원’

  • 입력 2019.09.06 15:31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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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에 이유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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