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사청문회 법정기일 어긴 ‘국회’ 부득이한 사유가 연찬회?

  • 입력 2019.08.28 11:01
  • 수정 2019.08.28 11:07
  • 기자명 아이엠피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문회 준비 위해 사무실로 출근 중인 조국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3일로 결정됐습니다.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송기헌 간사와 입장이 다르다. 일치를 할지 불일치로 정리할지 생각을 좀 가져봐야 한다”라며 청문회 일정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용 원내대표가 청문회 일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8월 30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6조2항),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9조1항).

정부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은 8월 14일이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은 8월 16일입니다.

16일 상임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8월 30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으로 봐야 합니다. 9월 2일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일정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청문회는 9/2인데

▲ 문재인 정부 8·9 개각 인사 명단

민주당이 8월 30일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라고 주장하자 일부 언론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월 2일이라는 점을 들어 9월 청문회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기영 후보자만 놓고 보면 법정 기한은 8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8월 30일에 최 후보자는 9월 2일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상임위원회 한 곳에서 두 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월 2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8월 23일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경원이 말한 부득이한 사유가 연찬회?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월 20일 열린 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때아니게 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며 “8월 30일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자를 주장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면피용으로 만드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날짜가 8월 마지막 주”라며 “27일과 28일은 한국당 연찬회이고 30일은 민주당 연찬회이다. 8월 마지막 주에는 26일, 29일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를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 9월 2일 또는 3일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한 것은 ‘연찬회’입니다. 연찬회를 사전에서는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박 2일 동안 모여서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는 모임입니다. 연찬회 일정을 뒤로 미룬다고 큰일이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